난민 신청 악용한 불법 체류…‘공공연한 비밀’

채널A News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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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우리 주변 가까이에 와있는 난민들.

그런데 난민 신청제도를 불법 체류에 악용하는 '가짜 난민'도 많습니다.

브로커에 변호사들까지 동원된다는데요.

실태를 최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중국인 밀집 거주지역

이곳에서 난민 신청을 악용한 불법 체류 방법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A 환전소 관계자]
"(난민을 신청하고 싶은데요) 여행사 가면 되겠는데요, 제가 명함 하나 드릴게요."

명함에 적힌 여행사를 찾아가자, 난민법을 악용한 불법 체류 방법을 귀띔해줍니다.

[B 여행사 관계자]
"난민 신청하면 3년까지 버틸 수 있어요. 3년 동안 일하는 거지, 돈 벌기 위해서…"

난민 신청을 하면 심사에 6개월 정도 걸리는데,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해도, 불복 소송을 내면 3년 이상 머물수 있다는 겁니다.

[B 여행사 관계자]
"최대한 길게 가려면 변호사를 하나 껴야해. (전문 변호사가 있는 거예요?) 있죠."

변호사는 난민 신청부터 소송까지 불법 체류자를 가짜 난민으로 만들어줄 사유를 찾아줍니다.

[난민 신청 변호사]
"난민 심사하는 사람들도 (사유가 진짜인지 등) 조사 못 해요. (심사에서) 할 말과 하지 말아야할 말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죠."

가짜 난민 한 명당 수백만 원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브로커 B씨 / 법률사무소 직원]
"(난민 심사 대행 수수료가) 한 분당 100만 원 정도가 돼요. 1심 비용이 250만 원, 2심이라고 해봤자 120만 원 정도 추가… "

난민 신청 제도가 불법 체류자들과 브로커의 돈벌이로 악용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영상취재 : 홍승택 김찬우
영상편집 : 이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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