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감리조치안을 심의해 온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공시 누락을 '고의'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이었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자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감리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유보했습니다.
강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5차례 회의 끝에 논란이 됐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일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합작회사인 바이오젠과의 약정사항인 콜옵션을 공시하지 않은 것을 고의로 판단했습니다.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겁니다.
[김용범 /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 증선위는 이 부분에 대해, 회사가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하였고 그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담당 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과 함께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또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과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이었던 자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해 주식가치를 높인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을 미뤘습니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처분을 하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감리가 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김용범 /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 핵심적인 혐의에 대한 금감원의 판단이 유보되어 있어 조치안의 내용이 행정처분의 명확성과 구체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증선위는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감리를 추가로 하라고 금감원에 요청했습니다.
최종 조치는 그 뒤에 다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는 감리와 제재 조치까지의 과정을 다시 밟게 돼 당분간 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YTN 강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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