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으로부터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내일(20일) 내려집니다.
내일(20일) 선고는 TV로 생중계될 예정인데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볼 것인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정농단 재판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두 번째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엔 지난 2013년 5월부터 이듬해까지 청와대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국정원장 세 명으로부터 특수활동비 35억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또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친박 인사들을 당선 가능성이 큰 지역에 공천하려고 여론조사를 벌인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특수활동비 수수와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특수활동비 사건의 핵심인 뇌물 혐의를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입니다.
돈을 건넨 전직 국정원장 3명과 돈을 전달한 전직 비서관 3명의 재판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입니다.
오후 2시에 시작되는 이번 선고재판은 TV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2부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언론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중계방송을 허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대법원이 규칙을 개정한 이후 1심 선고를 생중계하는 것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선고에 이어 이번이 2번째입니다.
국정농단 선고 때는 김세윤 부장판사가 100분 동안 시청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차분하고 쉬운 말로 판결문을 낭독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수활동비와 공천 개입 혐의 선고 결과 또 징역형이 나오면, 앞서 국정농단 1심 결과 나온 징역 24년에 더해집니다.
YTN 조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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