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출된 기무사 계엄 문건에 따른 세부 계획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자료에는 국회의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의원들을 사법 처리하고, 의결정족수를 미달시켜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의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국회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 있습니다. 20대 여소야대 국회 상황을 고려해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 방안에는 "당정협의를 통해 여당의원들이 '계엄해제' 국회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있으며, 여기에서 여당 의원이라고 함은 자유한국당을 말합니다. 여소야대 국회에 대응하여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 처리로 의결 정족수 미달 유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계엄사령부가 "집회·시위금지 및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 시 구속수사 등 엄정처리 방침 경고문"을 발표한 후, "불법시위 참석 및 반정부 정치활동 의원 집중검거 후 사법 처리하여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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