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 기술을 유용한 두산인프라코어와 관련 임직원들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인프라코어가 굴삭기 부품 가격을 낮추기 위해 거래하던 하도급 업체 기술 도면을 새로운 공급처가 될 업체에 넘긴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3억 8천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임직원 5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 2015년 말 굴삭기 부품인 에어컴프레셔를 납품하던 업체에 가격을 18% 낮추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이 업체 제작도면 31장을 새로운 공급처가 될 업체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에는 굴삭기 냉각수 저장탱크를 납품하던 다른 하도급 업체가 납품 단가 인상을 요구하자, 제작도면 38장을 경쟁 업체에 넘겨 싼값에 제작할 수 있는지도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들이 기술 자료를 내주면서도 대기업 눈치를 보면서 비밀이라는 표시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술 유용 행위를 적극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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