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근로 장려금과 함께 자녀 장려금을 늘리고,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도 강화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저소득층 지원이 늘면서, 내년에는 이명박 정부 이후 10년 만에 세법 개정으로 인한 '감세 효과'가 날 전망입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 세법 개정안은 소득 양극화 즉, 소득분배 개선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근로 장려금'을 대폭 늘리기로 한 데 이어, 저소득층을 위한 '자녀 장려금'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 대상자도 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금액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으로 올립니다.
일용직 노동자 일당에 대한 소득공제도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확대해 세금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과세는 강화합니다.
이달 초 발표대로 종합부동산세를 올리고,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14% 세율로 세금을 물립니다.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는 발전용 유연탄에 붙는 세금은 올리기로 했습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친환경적인 LNG에 대한 세금은 내려서, 전기료 인상 가능성을 줄였습니다.
이외에 청년 일자리 창출, 혁신 성장을 위한 세제 지원을 포함하면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효과는
앞으로 5년 동안 마이너스 2조5천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소득세와 법인세를 대폭 내려서 '부자 감세'로 불렸던 이명박 정부 2008년 세법 개정 이후 10년 만에 '감세 효과'인 셈입니다.
그러나 세수가 줄어드는 건 저소득층 세제 혜택이 커졌기 때문이지,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증세 기조는 유지한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김동연 / 경제 부총리 : 효과 면에서 대기업과 고소득자 증세입니다. 전반적인 정책 기조가 바뀐 건 아닙니다.]
특히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근로 장려금 등의 혜택을 보게 되면, 최저임금 인상 충격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고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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