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차주 “손해 배상하라”…첫 집단소송

채널A News 20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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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유난히 화재사고가 많은 독일 자동차 BMW에 또 불이 났습니다.

이번엔 520d 모델은 아니었지만 소비자들은 집단소송을 냈습니다.

박지헤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뼈대만 남은 BMW 차량.

엔진룸은 불에 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오늘 낮 12시쯤 인천 서구 제2외곽순환도로에서 북항터널을 통과하던 BMW GT 차량에서 불이 난 겁니다.

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56살 민모 씨와 회사동료 2명은 신속하게 대피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인천 서부소방서 관계자] 
“주행 중에 (엔진룸에서) 연기가 보여서 차를 세워서 대피했다고 하거든요.”

불은 20분 만에 꺼졌지만, 인천항 방면 편도 3차선 도로가 두 시간 가량 통제돼 극심한 교통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 엔진룸에서 불이 붙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하성 /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터널 안에서는 유독가스가 외부보다는 잘 빠져나가지 않잖아요. (다른 운전자들이) 유독가스를 흡입할 확률이 더 높고요."

BMW 소비자들은 BMW코리아와 딜러인 도이치모터스를 상대로 첫 집단소송을 냈습니다.

화재 사고를 겪진 않았지만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봤다는 겁니다.

소송에 참여한 차주 4명은 “BMW 코리아가 결함을 은폐했다”며 1인당 500만 원씩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추진엽
영상편집 : 박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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