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한국어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주 과정 중 1~2주만 지나도 수업료를 한 푼도 돌려주지 않는 등 환급 규정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공정위가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외국인 유학생 10만 명 시대!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찾는 교육기관 중 하나가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한국어교육원'입니다.
[중국인 유학생 : (선생님들이) 재미있게 수업을 하고 간단하게 우리한테 설명도 잘 해줘요.]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한국어교육원이 수강생들에게 적용하는 환급 규정이 지나치게 까다로웠습니다.
먼저 기본 정규과정이 10주인데 1~2주만 지나도 환급을 아예 막아놓았습니다.
수업 시작 이후 1~2주 안에 환급 신청을 안 하면, 수업료 총액인 170~180만 원가량을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타이완 유학생 : (환급 가능 기간이) 일주일밖에 안 된다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비슷한 성격의 평생교육법 시행령을 보면 10주 과정 중 7주가 지나더라도 환급을 원하면 수강료 일부분을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규과정 1∼2주 안에 신청해도, 환급해 줄 수 있는 사유도 모호한 경우가 많아 대학 측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했습니다.
[배현정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해당 약관 조항은 사업자 자의적 판단이나 추상적인 사유로 환급이 가능하도록 해 수강생 계약 해지권을 제한하는….]
공정위는 환급 가능 기간을 늘리고, 환급 사유도 구체적으로 명시해 수강생들이 환급을 수월하게 받을 수 있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14곳 대학교들은 이르면 이번 가을학기부터는 수강생들에게 제대로 된 약관을 적용하기로 약속했습니다.
YTN 차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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