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진단 안 받은 BMW 차량, '운행정지' 명령 / YTN

YTN news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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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BMW 리콜 대상 차량 가운데 안전 진단을 받지 않은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결국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사상 처음입니다.

운행정지 효력은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주에게 도달하는 즉시 발생하는데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대국민 담화 내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정부의 기본 임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는 국민 여러분의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 명령과 함께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하여 주실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구합니다. 이를 위해 8월 15일부터 대상 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점검 명령이 발동되면 차량 소유자는 즉시 긴급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됩니다.]

강진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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