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표 '노쇼'를 막아라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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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국철도공사가 열차 승차권 '노쇼'를 막기 위해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합니다. 승차권 취소에 따른 위약금 부과 기준 시점도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확대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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