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0일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시위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뿐 아니라 한민구 국방장관,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전 총리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성역없이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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