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최진녕 변호사
법원이 김경수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가능성도 소명되지 않았다고 영장 기각 배경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또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드루킹 김동원 씨의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법원의 기각으로 구속 위기를 벗어나게 됐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법원이 일단 다툼의 여지가 있다. 아무래도 드루킹이 주장하고 있는 경공모의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시연하는 걸 봤냐 안 봤냐 이 문제가 사실 관건이었고 가장 중요한 이슈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증이 없는 것 같아요.
CCTV나 사진이나 이런 물증은 없고 진술만 있는 상황에서 법원 입장에서는 김경수 지사가 지금 그런 걸 본 적이 없다라고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양쪽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증이 없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건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서 좀 더 다퉈볼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판단,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킹크랩 시연회를 봤다고 하는 물증이 없어서 결국은 기각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법원이 김 지사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이 궁금합니다. 지금 짚어주기는 했습니다마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의 쟁점은 명확했습니다. 예전에 있던 특검 같은 경우에는 주요 핵심 피의자가 혐의가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컴퓨터 장애업무방해죄라고 하는 하나의 범죄에 대해서 결국 2016년 11월 9일에 있었던 파주에서 있었던 느릅나무출판사의 킹크랩 시연회에 과연 참석했는지, 참석해서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지시를 하거나 아니면 묵인을 했는지 이 부분이 서로 논란이 됐었었는데 결국 결정적 한방이라고 할 수 있는 스모킹건, 물적 증거가 있었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특검의 주장과 김 지사 측의 어떤 변호인의 주장 중에 어쨌든 1차전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변호인의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했던 배경 같은 경우에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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