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최대 위기"...재취업자 명단 공개 / YTN

YTN news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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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퇴직자 재취업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재취업자의 이력을 퇴직일로부터 10년간 모두 상세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검찰 수사로 밝혀진 퇴직자 재취업 비리와 관련한 조직 쇄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먼저 "이번 사태를 공정위 창설 이래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조직 최대의 위기라고 생각"한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재취업자 관리 강화를 위해 민간기업에 재취업한 퇴직자들의 이력을 퇴직일로부터 10년간 공정위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공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직원이 퇴직하기 전 이력 공시에 대한 동의를 미리 받고, 퇴직 후 취업 사실을 통지 안 할 경우에는 공정위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퇴직자가 취업심사 승인도 안 받고, 일반 기업 등에 자문계약을 해주는 등 공직자윤리법을 어겼다면, 중앙 인사혁신처에 즉각 통보할 방침입니다.

또 퇴직예정자 경력관리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4급 이상 간부를 비 사건부서에 3회 이상 연속 발령하지 않는 인사 원칙도 세웠습니다.

현행법상 4급 이상 공무원은 3년 동안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 또는 기업에 취업할 수 없는데, 그동안 공정위는 퇴직 예정자들 비경제부서로 발령내 바로 대기업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차유정[[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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