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이 절정에 이르렀던 8월 초 정부는 전기요금을 낮추는 대책을 내놨는데요,
그 중 하나가 전기사용량 검침일을 조정하는 방식이었지요.
한국전력은 7월과 8월 전기료에는 적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현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보름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기료 폭탄을 걱정하는 서민들을 위해 내놓은 대책입니다.
[배현정 / 공정거래위원회 과장 (지난 6일)]
"8월에 검침일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8월 요금 계산 기간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7월 15일까지 100kWh, 이후 월말까지 300kWh의 전력을 쓰고, 다음달 15일까지 300kWh, 월말까지 100kWh를 사용했을 경우
검침일만 바꾸면 전기요금을 분산해 누진제 폭탄을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전이 검침일을 변경해도 7월과 8월분 전기요금은 소급할 수 없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한전 관계자]
"검침일 변경은 신청 시부터 변경이 되는겁니다."
실제 서울의 한 아파트에는 "한전에서 9월부터 적용이 가능하다는 답을 들었다"는 공고가 붙었습니다.
[안유선 / 서울 강서구]
"아니 이거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우리는 검침 (변경)만 믿고 있었거든요. 정부하고 지금 (한전이)한 말하고 전혀 달라요, 어떻게 감당을 해야할지… "
공정위는 한전이 7월과 8월을 직접 예시로 들었다며 소급적용이 될 것처럼 했다가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기료 폭탄을 조금이라도 피해보려던 서민들은 기관들 간 엇박자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이현수입니다.
[email protected]영상취재 : 윤재영
영상편집 : 오수현
그래픽 : 전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