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해미 씨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낸 남편 황민 씨에 대해 "선처 없이 조사해달라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지그재그 급차로 변경, 이른바 '칼치기' 영상을 보고서는 "분노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잊을만하면 터지는 음주사고!
지난해에만 이 음주운전 사고로 43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음주사고 재범자 비율도 매년 40%를 넘는 등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상식에 비춰 봤을 때 미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에서 정한 양형 기준은 대개 징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난 2015년, 빵을 사서 집에 가던 20대 가장이 뺑소니 차량에 치여 숨진 '크림빵 사건' 기억하시죠.
당시 운전자는 소주 4병을 마셨다고 자백했지만 음주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결국 무혐의로 처리됐고요.
2016년에 있었던 '양평 역주행 사고' 역시 중상을 입은 피해자가 끝내 숨지면서 가족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남겼지만, 가해자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데 그쳤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청와대 국민 청원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도입한 '삼진아웃제'도 음주운전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데에는 역부족이라며 보다 강력한 처벌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음주운전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불러온다는 점에서 잠재적 살인행위로도 볼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에 정부와 국회가 귀를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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