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사법 농단 의혹이 있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확정된 과거사 판결에 대한 위헌 여부를 오늘(30일) 결정합니다.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지에 대한 결정도 함께 내려집니다.
헌재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에 따라 헌재가 대법원의 판결을 다시 판단하는 상위기관으로 올라설 수도 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대 관심은 이른바 '3대 과거사 판결'의 위헌 여부입니다.
모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뤄졌던 판결입니다.
긴급조치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지만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는데 헌재가 대법원 판결의 근거 법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또, 군사정권의 간첩조작 등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3년에서 6개월로 줄인 판결,
민주화보상법상 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위헌 여부도 가립니다.
이와 함께 헌재는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은 헌법소원을 금지한 헌법재판소법 조항의 위헌 여부까지도 함께 선고합니다.
현행 헌재법에선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금지하고 있어, 법원의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만약 헌재가 이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하면 헌재가 대법원의 판결을 다시 판단하는 상위기관이 될 뿐만 아니라, 현행 3심제인 사법체계가 사실상 4심제로 바뀌게 되는 셈이어서 엄청난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청와대와의 재판거래 의혹 정황이 드러나면서 검찰 수사가 거듭될수록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헌재에 파견됐던 부장판사가 '과거사 판결' 등에 관한 헌재의 평의 내용을 빼돌린 혐의가 포착된 만큼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최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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