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백억 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심 선고에 상고할 수 있는 기한인 어제(31일)까지 담당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한 만큼 박 전 대통령의 의사와 상관없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거부해왔고,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이후에도 자필로 항소 포기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신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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