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돌이 안 된 아기가 탑승 수속을 하지 않고 엄마 품에 안겨 비행기를 타는 황당한 보안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단순 실수로 볼 수도 있지만, 명단에 없는 이른바 '유령 승객'인 만큼 보안상 문제는 물론, 만일의 사고에도 보호받지 못했을 거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조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베트남인 부부는 지난달 30일 두 돌이 되지 않은 딸을 안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에서 대한항공으로 갈아탄 뒤, 베트남 호치민에 들어가는 여정이었습니다.
부부는 연계 탑승권 2장을 받았지만, 아기는 어찌 된 영문인지, 대한항공 탑승권을 발급받지 않았습니다.
탑승권도 없고, 수속 절차도 밟지 않은 아이는, 엄마 품에 안겨 아무 제지 없이 대한항공 비행기를 탔습니다.
서류상 1백92명, 실제로는 아기를 포함해 1백93명을 태운 비행기는 아무 문제 없이 호치민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비행 이튿날 법무부가 출입국 명단에 한 명이 없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아기의 수속이 누락된 게 드러났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75조는 승객 명부는 물론, 정당한 출국 절차를 받지 않은 사람을 보고하게끔 규정하는데, 법무부는 대한항공이 '보고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시정 조치를 내릴 예정입니다.
아기에게 따로 좌석이 배정되지 않은 데다, 수하물도 부칠 수 없는 영아 승객인 만큼 테러나 범죄 등과의 연관성은 낮지만,
이른바 '유령 승객'으로 항공기 사고나 납치, 유괴 등의 돌발상황이 생겼을 경우 대처가 어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한항공은 보안 절차상 문제를 인정했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 : 부모와 동반한 탑승권 없는 유아 승객이 탑승한 것으로 교육강화를 통해 탑승업무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다행히 아무 사건·사고도 없었지만, 항공 보안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을 피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YTN 조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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