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이 스토킹 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심지어 여성이 제출한 고소장도 받아주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건영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스토킹을 당하던 26살 박모 씨는 지난 5일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6차례 신고를 해도 경찰이 조사하지 않자 직접 이 남성을 고소하기 위해 방문한 겁니다.
하지만 고소장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박모 씨 / 스토킹 피해자]
"경찰서에서는 제 고소장을 아예 읽어보지도 않으시고 법이 몇 조인지 처음부터 갖고 와야 한다면서… 되게 허무하게 반려됐어요."
고소장에 범죄 혐의를 '스토킹'이라고 적었지만 법률 용어가 아니라며 돌려보낸 겁니다.
결국 박 씨는 이틀 동안 주변인들의 도움을 통해 '스토킹'을 '지속적 괴롭힘' 등으로 고친 뒤에야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도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며 부랴부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서 관계자]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고소인 보충조사를 통해서 판단했어야 하는데, 섣불리 판단해서 반려시킨 것은 잘못된 것이다."
경찰은 오늘 박 씨를 불러 스토킹을 당했던 정황을 들었고,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박모 씨 / 스토킹 피해자]
"피고소인이 저한테 가했던 그런 만행들을 다 말씀드린… (경찰은 조사를) 차질 없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해줬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한일웅 황인석
영상편집 : 조성빈
그래픽 : 윤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