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상 과열 조짐을 보이는 서울과 일부 수도권의 집값을 잡기 위해 오늘(13일)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합니다.
보유세 부담을 늘리고, 임대사업자 혜택을 줄이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천정부지로 치솟는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규제 카드가 또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8번째 대책입니다.
핵심은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과 고가 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겁니다.
현행 2%인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3%까지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개정안 2.5%보다 0.5%포인트 높습니다.
전년보다 150% 이상 늘어나지 못하도록 한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참여정부 수준인 300%까지 올리는 내용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토지공개념'까지 언급하며, 강도 높은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해 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제) : 토지는 제한된 공급재인데, 유동성은 매우 커졌고 토지는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놨는데….]
다만, 보유세 인상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야당의 반발 등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것은 기정사실이 된 분위기입니다.
특히, 집값의 80% 정도까지 가능했던 대출 한도를 줄여서 '빚내서 집 사는 행위'를 규제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양도세 감면과 종부세 합산 배제 등의 혜택도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함께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과도한 수요를 걸러내기 위해 1주택자도 규제 테이블에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43곳 조정대상지역에서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을, 현행 실거주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담길 것 같습니다.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을 종전 주택 3년 내 처분에서 2년 내 처분으로 단축하는 게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수요 억제와 함께 공급 확대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30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30곳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추가로 조성하기로 한 만큼, 어떤 지역이 지정될지가 관심입니다.
YTN 강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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