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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김동연 부총리 "안정화 안 이뤄지면 신속한 추가 조치할 것" / YTN

YTN news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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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만약에 2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조정지역 외라고 하면 아주 강화된 대책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사례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신에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종부세 부담에 있어서 일정한 고가 주택 기준으로 해서 강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강화한 정도가 아까 말씀드린 3주택자나 또 조정지역 2주택자보다는 강도가 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투기 세력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부가 이번에 과세를 강화를 했고요.

실수요자인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가급적 보호를 하려고 했다라는 측면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부세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과표 3억원 기준입니다. 과표 3억 원 기준이면 시가가 18억 원짜리 주택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현재 종부세가 94만 원입니다.

정부의 지난번 했던 안으로는 99만 원으로 5만 원 올라가는데 오늘 발표한 수정안에 따르면 과표 3억 원, 시가 18억 원짜리 주택을 가지신 분들의 종부세는 104만 원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8억짜리 주택을 가진 분들의 종부세는 10만 원 정도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3주택 이상자 또는 조정지역 내의 2주택 이상자가 비슷한 가액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저희가 19억짜리를 예로들겠습니다.

합산 시가 19억 원입니다. 주택을 두 채 또는 세 채 갖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과표 6억 원, 합산시가 19억짜리입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현재 종부세가 187억 원을 내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당초에 정부안 지난번에 낸 것에 비해 228만 원으로 약 40만, 50만 원 오르는데 오늘 저희가 발표한 종부세 수정안에 의하면 415만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87만 원에서 415만 원으로 2배 이상 뛰게 됩니다. 이와 같은 금액들이 예를 들어서 12억 원, 과표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합산 시가 30억 원짜리입니다.

2주택 또는 조정지역 3주택자의 경우에는 현재 554만 원의 종부세를 내고 있습니다만 오늘 개편안에 의하면 1271만 원을 부담하는 이런 결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저항 문제나 위험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만 우선 위헌 문제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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