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미 남편, 사고 당시 시속 167km ‘살인 과속’

채널A News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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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상태로, 제한 속도가 시속 80km인 도로에서 167km로 차를 몰았습니다.

이랬는데, 사고를 피할 길이 있었을까요?

지난 달 동승자 2명이 숨진 사고를 낸 배우 박해미 씨 남편 이야깁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박해미 씨 남편 황모 씨는 앞서 가던 버스를 피해 차선을 바꾸다가 25톤 화물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2명이 사망한 이 사고 발생 당시 황 씨가 몰았던 스포츠카의 속도는 시속 167km 였습니다.

사고가 난 강변북로의 제한최고속도 시속 80km의 2배나 되는 속도입니다.

경찰이 황 씨 차에 달린 사고기록장치, 즉 EDR에 기록된 속도 정보를 확인한 겁니다

황 씨는 경찰조사에서 앞서 가던 버스가 자신의 주행차로로 들어와 차선을 바꾸다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박무혁 / 도로교통공단 교수]
"시속 167km라면 최하 50m 정도는 운전자가 아무런 작동이나 어떠한 행위를 해도 차를 멈출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에…"

경찰은 황 씨 차의 블랙박스 영상과 EDR 자료로 사고 원인을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정다은 기자]
경찰은 도로교통공단에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경찰은 황 씨를 불러 추가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김찬우
영상편집 : 박주연
그래픽 : 성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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