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전 경찰청장 구속영장 청구...혐의는? / YTN

YTN news 20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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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이승민 / 앵커
■ 출연 :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 김광삼, 변호사


경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소환을 할 때마다 자신의 혐의는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부인했었는데요. 두 번째 소환 당시의 발언을 먼저 영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현오 / 前 경찰청장 : 하루에 댓글 8.2건, 트윗 14건입니다. 이것 가지고 어떻게 여론조작이 가능하겠습니까? 일부 일탈한 글을 언론에 흘려서 여론을 호도하려고 들지 말고 모든 댓글과 트윗을 전부 공개해 주십시오. 죄도 없는 이 무고한 사람을 직권 남용했다는 식으로 여론몰이하는 이 자체가 공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론몰이다, 공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까?

[인터뷰]
이명박 정부 시절에 경찰 댓글공작을 지휘했다는 거죠. 그런데 방법 자체가 가명과 차명의 아이디를 이용해서 마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쓴 것처럼 여론을 바꾸려고 했던 작업을 했다라는 것이 혐의이고, 직권남용죄가 되는 거고요. 조현오 전 청장의 주장은 그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본인은 경찰에 대한 악성 댓글을 방어하는 차원에서 합법적으로 합리적인 지시를 내렸다라는 것이 지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현오 청장도 이야기하는 것이 본인이 하루에 8건 정도고 트윗 14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 거고 수사관의 주장은 그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다. 왜냐하면 가명과 차명 아이디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6만 건, 확인한 건 1만 2000, 5000 정도지만 그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조현오 전 청장은 두 차례에 걸쳐서 경찰의 소환조사를 받고 이번에 영장이 신청된 건데요. 그렇다면 경찰에서는 그동안 수사를 통해서 범죄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인터뷰]
그렇죠. 경찰이 영장을 청구 신청할 때는 영장 발부 가능성이 있다고 보니까 신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현오 경찰청장이 주장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댓글 단 수, 거기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죠. 경찰에서는 추산하기를 한 1500명을 동원해서 거의 6만 건 이상을 했는데 그중에 확보한 것이 3만 3000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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