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는 우리나라에서 차량 30대가 주행 중에 불이 난 뒤에야 리콜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비단 BMW만이 아니라 해외 제조사와 부품업체들도 결함 사실을 알게 된 뒤 평균 백 일 넘게 지나서야 실제 리콜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BMW는 지난 2016년 11월 차량 화재 위험을 처음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리콜은 2년 가까이 지난 뒤에야 이뤄졌습니다.
이미 달리던 차 서른 대에 불이 난 후였습니다.
이런 식의 늑장 대응이 처음도 아닙니다.
최근 5년 동안 BMW가 국토교통부에 결함을 신고한 뒤 실제 리콜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100일에 가깝습니다.
비단 BMW뿐이 아닙니다.
국내 자동차 회사들은 리콜까지 평균 한 달이 채 안 걸렸지만, 해외 제조사와 부품사들은 평균 넉 달 가까이 미적댔습니다.
국내 판매량이 많은 BMW, 아우디, 포드, 폭스바겐 등도 하나같이 100일씩 시간을 끌었습니다.
특히 에어백이 터지면서 파편이 튀어나오는 결함으로 탑승자 여럿이 숨졌던 타카타 에어백은 국내 리콜 결정까지 무려 1,210일, 3년 4개월이 걸렸습니다.
정부가 독촉하더라도 제작사가 자체 조사 중이라거나 부품 수급 등을 이유로 따르지 않으면 뾰족한 수가 없는 탓입니다.
[임종성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현행법상 국토부는 결함을 알고도 그저 제작사가 리콜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게 현 실정입니다. 보고된 결함 정보를 리콜 전에 공표하고, 제조사에 책임을 묻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BMW 사태 뒤 국토교통부는 결함을 은폐할 경우 제작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엄정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차량 결함 원인을 제조사가 아닌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나 집단소송제 확대 등 소비자의 권익을 더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염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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