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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실소유자는 MB"...측근 진술 결정적 / YTN

YTN news 201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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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송경철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정치학) 교수


10년 넘게 이어져온 다스 실소유주 논란. 1심 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로 결론지었습니다. 유은혜 장관 임명과 심재철 의원 자료 유출 논란 등으로 갈등이 격화된 여야는 오는 10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재격돌이 예상됩니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어제 생방송으로 중계됐는데요.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여러 가지 관심이 가는 쟁점들이 있었는데요. 가장 큰 게 결국은 다스의 실소유자는 누구 것인가? 10년 넘게 제기되어온 의혹 아니었습니까. 사법부의 첫 번째 판단이 내려진 거죠?

[인터뷰]
사법부는 크게 세 가지 근거를 두고 다스의 실소유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거는 최측근들의 진술들이 2008년도 BBK 특검 때랑 정반대로 나타났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김성우 전 사장 같은 분들인데요. MB가 다스 설립을 지시했다. 그리고 진술 내용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MB의 지시를 받아서 결국은 택지를 조성했다. 그리고 MB의 지시를 받아서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이렇게 모든 것은 경영 전체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했고 그 과정 속에서 비자금도 조성됐다고 얘기를 한 부분들 하고요.

두 번째는 다스가 만들어질 때 실은 종자돈이라고 할 수 있는 도곡동 땅에 대한 실소유자가 결국 자금 추적을 통해서 봤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라는 부분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결국 다스의 경영권 승계에서 아들 이시형 씨에게 승계하려고 했다는 검토 문건이 발견됐다는 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특히 다스와 관련돼서 삼성의 소송비 대납과 관련된 이 부분은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인가요.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이다라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다스의 비자금 조성과 횡령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실로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판단을 하고 전체 16개 혐의 중에서 7개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심 선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여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 일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은 중형이죠. 15년이라는 것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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