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오늘이 10월 12일이니까 9.13 부동산대책이 나온 지 내일이면 꼭 한 달이 됩니다. 지난 한 달간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과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던 집값이 잡힌 건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세 가지죠. 대책을 보면 보유세 인상, 대출규제 그리고 3기 신도시 조성 계획, 이렇게 세 가지 이를테면 고강도 대책이 나온 건데 잡혔나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어느 정도 호가는 꺾인 것 같습니다. 9.13대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합부동산세 강화입니다. 그것은 9월 13일날, 한 달 전에 발표했지만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건 내년 12월이거든요. 직접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아마 심적 부담감은 줬겠지만. 그러나 1가구 1주택으로 축소한 경우에는 1가구 2주택, 3주택까지도 전부 다 대출을 규제했죠. 그래서 부동산시장에서 대출규제는 거래를 중단시킬 수 있거든요.
이게 가장 강력했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규제와 공급을 동시에 가겠다는 정부의 시그널이 지난 8월 27일 대책에서 나왔는데 이번 9.13에서 또 나왔죠. 그리고 이후에 공급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부동산시장에서 무주택자라든지 또는 매수의사가 있는 사람들에게 대기 수요로 남게 하는 영향을 주지 않았나. 그래서 이번 9.13 대착은 한마디로 대출규제가 호가를 꺾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계속 호가를 강조하시는데 실거래가로 지금 저희들이 변동률 추이를 보여드리는데 일단은 호가만 잡혔다고 보시는 거군요?
[인터뷰]
실거래가격은 매도자와 매수자가 계약을 하고 중도금을 내고 잔금을 낸 이후에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 실거래가 잡힙니다. 다시 말하면 엄밀히 거래된 가격을 파악하려면 빨라도 2개월, 3개월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김현미 장관이 내놓은 게 취득세를 신고하는 걸 60일에서 30일로 줄이겠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사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주간단위 계획은 이번 중개사무소의 매도인들이 내놓는 호가, 그거를 가지고 조사해서 파악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도도 떨어진다고 볼 수 성원그래서 9.13대책이 나올 당시에 0.47% 정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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