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 제주 예멘인 339명 인도적 체류허가...후폭풍 부나 / YTN

YTN news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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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올해 제주도에 500명이 넘는 예멘인들이 입국 난민 신청을 하면서 논란이 벌어졌는데요. 오늘 오전 제주 예멘 난민들에 대한 심사 결과가 발표됐고 그 결과를 놓고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택시 호출 서비스를 제공했던 카카오에서 이번에는 카풀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택시업계에서는 카풀이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내일 전면 운행 중단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자세한 얘기,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오늘 오전이에요. 앞서 저희가 리포트로도 전했습니다마는 제주 예멘인들에 대한 난민 신청 심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먼저 발표 내용 다시 한 번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김도균 /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장심사 : 대상자 458명 중 현재까지 난민 인정자는 없으며 인도적 체류허가자 339명. 단순 불인정자 34명, 심사 결정 보류자 85명이며 단순히 경제적 목적으로 난민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등 국내 체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34명에 대해서는 인도적 체류 허가를 하지 않고 단순 불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숫자가 많아서 변호사님하고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도적 체류허가자가 339명, 인도적 체류허가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인터뷰]
인도적 체류허가라고 하는 것은 난민법이 인정하고 있는, 난민의 인정 요건이 갖춰지지 아니한 경우에 만약 바로 강제 추방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강제 추방을 하게 되면 난민 신청을 한 사람에게 신체적 안전의 위험적 요소가 있는 경우에 인도적 차원에서 임시적으로 우리나라에 체류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인도적 임시체류 허가입니다.


1년인가요?

[인터뷰]
1년이고 그다음에 연장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1년 기간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예멘의 상황이 굉장히 좋아진다랄지 아니면 한국 내에서 어떤 범죄 행위를 했다랄지 여러 가지 취소 요건이 있거든요. 그러면 취소가 되면 그때는 인도적 체류허가 자체가 취소가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조건을 여러 가지 붙입니다. 그 조건을 위반하면 출입국 관리법에 위반돼서 처벌받을 수 있는 거죠.


조건이라고 하면 어떤 조건들이 있을까요?

[인터뷰]
예를 들어서 1년인데 이전을 한다랄지, 그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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