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 장자연 씨가 숨지기 전 1년 치 통화 내역을 분석하고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때 수사기록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당시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생긴 일이라며 문제점을 점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14명 정도의 통화 내역 말고는 전혀 첨부가 안 돼 있었는데 그 상태로 경찰은 송치하고 검찰은 통화 내역이 분석됐다는 걸 알고 또 그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도 수사기록이 편철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겁니다.
당시 수사검사가 제출하니 임우재란 이름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원래 수사 기록에선 등장하지 않았던. 그러니 더 논란이 커진 거죠. 이 과정이 정상적으로 보이십니까?
[문무일 / 검찰총장]
전반적인 업무 처리 과정에 대해서 사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건 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이 명확하게 규정이 안 돼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손을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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