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법 농단' 수사에서 핵심으로 지목된 인물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입니다.
그가 구속될 지 여부가 조금 뒤 결정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성혜란 기자! 이번 영장, 법원으로선 발부해도 부담, 기각해도 부담이겠군요.
[리포트]
법원은 지금 '딜레마'에 빠진 모습입니다.
영장을 발부하자니 법원을 향해 급격하게 전개될 검찰 수사가 부담이고, 기각하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국회에서 추진 중인 특별재판부 설치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것도 법원이 원치 않는 시나리오입니다.
법원은 오늘 6시간 동안 임 전 처장을 대면 영장심사했는데요,
임 전 차장의 모습 보시겠습니다.
[임종헌 / 전 법원행정처 차장]
"(절체절명의 위기에 책임감 느낀다고 했는데 아직도 혐의 부인하시는 겁니까?)…"
오늘 법정에서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일제강제징용 소송 등의 재판에 개입한 정황을 뒷받침할 USB 문서파일과 관계자 진술을 제시했는데요,
임 전 차장은 "징계 사안에 해당할 뿐 범죄가 되지 않는다"며 적극 반박했습니다.
또 정권교체 시기에 직권남용죄가 남용될 수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양 측의 주장을 검토 중인 법원은 이르면 오늘 밤 늦게, 또는 내일 새벽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성혜란 기자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황인석 김재평
영상편집 김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