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신병을 확보하면서 양승태 사법부 '사법 농단' 의혹의 '윗선' 수사를 위한 교두보가 마련됐습니다.
검찰이 언제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소환 조사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은 임종헌 전 차장 신병을 확보한 상태로 최장 20일 동안 조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어느 정도 임 전 차장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하면서 수사는 자연스럽게 '윗선'을 향할 전망입니다.
검찰은 여러 차례에 걸쳐 임 전 차장은 '핵심 실무자'라고 못 박아 왔습니다.
'사법 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 가는 길목에 불과하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임 전 차장이 발 벗고 뛴 상고법원 도입 추진이 양 전 대법원장의 숙원 사업이고,
재판개입과 관련해 청와대와 긴밀히 소통한 정황 등을 볼 때 상부와 교감 없이 혼자 심의관들에게 지시했을 리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당장 소환 대상으로 거론되는 건 임 전 차장의 상급자인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임 전 차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따진 뒤,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하는 순서를 밟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법원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다는 점은 여전히 장애물로 남아있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대검찰청 국정감사) : 김명수 대법원장 6월 15일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국민에게 발표했을 때 그 약속 지켜졌다고 생각합니까?]
[문무일 / 검찰총장 (대검찰청 국정감사) : 큰 차이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4차례 소환 조사에서 모르쇠로 일관했던 임 전 차장이 구속 수사 과정에서 진술 태도를 바꿔 수사에 협조하느냐도 관건입니다.
올해 안에 수사를 마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언제 포토라인에 서게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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