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전범 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13년 만에 한을 풀게 된 피해자와 유족들은 선고 직후 눈물을 쏟았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법원 재판만 두 번, 무려 13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대법원은 故 여운택 씨 등 4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억 원씩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신일본제철)가 부담한다.]
이 사건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으로 이뤄진 전원합의체에서 다뤘는데,
일제 식민지배를 정당하다고 본 일본 법원 판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다만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사라졌는지를 놓고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7명은 강제동원은 식민지배, 침략전쟁과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라며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소영 대법관 등 4명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별개 의견을 냈습니다.
권순일, 조재연 대법관은 청구권 협정으로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도 제한된다며 파기환송 의견을 냈지만, 소수의견에 그쳤습니다.
여 씨 등은 지난 1997년 일본 법원에 먼저 소송을 냈지만, 패소하자 지난 2005년 우리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2년 일본 기업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1·2심을 뒤집는 취지의 판결을 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강제징용은 식민지배와 직결된 반인도적 행위라며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5년 동안 시간을 끌어오다 지난 7월에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다루기로 했습니다.
이러는 동안 여운택, 신천수, 김규수 씨는 법원의 최종 결론을 보지도 못한 채 차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아 뒤늦게 한을 풀게 된 이춘식 씨는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춘식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94세) : 오늘 나 혼자 나와서 내 마음이 슬프고 눈물이 많이 나고 울고 싶고 마음이 아프고….]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일제강점기 강제로 끌려가 노예처럼 일한 피해자들이 뒤늦게나마 우리 법원을 통해서라도 전범 기업으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얻게 됐습니다.
YTN 조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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