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비리는 개인 소유 유치원의 허용으로 시작된 것으로, 법인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정책 토론회'에서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개인소유의 유치원이 허용돼 유아교육의 이중적 구조가 만들어졌다며 공교육 기능을 높이기 위해 개인 소유 유치원 설립근거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기존의 사립유치원은 학교법인이 양수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고, 5~10년의 과정을 거쳐 공공성을 강화한 유아교육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부 권지영 유아교육과장은 이에 대해 사립유치원의 법인화 방향은 정해졌다며 내년 상반기 중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담은 이른바 '박용진 3법'의 조속한 통과와 무상 유아보육 도입, 사립유치원 합동감사 등의 정책적 대안 마련에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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