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지방자치법 가운데 인구가 100만 명을 넘는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해 중앙의 권한을 넘기는 조항이 있습니다.
수원시 등 해당 도시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국회 입법 과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와 주민 직접 참여제 강화.
여기에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행정적 명칭을 부여하고 특례를 확대한다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는 경기도 수원·용인·고양시와 경남 창원시 등 4곳.
이들 지역은 모두 189개 사무 권한을 중앙으로부터 넘겨받게 됩니다.
지난 2002년 인구 100만 명 도시에 진입한 뒤 줄곧 특례시 지정을 주장해온 수원시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광역시인 울산시보다 인구는 많지만, 기초 지자체라 공무원은 절반에 불과해 복지행정서비스가 부실했던 점 등을 해소하고 재정 확충도 기대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염태영 / 수원시장 : 100만 이상 특례시가 되면 광역시에 비교해서 2분의 1 이하에 불과했던 공무원 숫자와 복지비 수준이 대폭 개선되게 됩니다. 어느 곳에 사느냐에 따라서 있었던 이런 불이익이 이제는 개선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수 분배와 균형 발전 면에서 중소 도시들의 상황이 더 열악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수원시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들은 공동대응기구를 만들어 개정안 통과에 주력하면서 다른 기초 지자체와의 협력과 상생 방안 마련도 함께 모색할 방침입니다.
YTN 김학무[
[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181031185326971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