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규정 어기고…의심 부추기는 공고일 위반

채널A News 2018-11-02

Views 6



'월요일에 채용공고를 하고 사흘 뒤인 목요일에 원서접수를 마감했다.'

몇몇 공공기관이 내부 규정을 어겨가면서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만 원서를 접수받았다가 적발됐습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지난해 위촉연구원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단 4일뿐이었습니다.

지난해 4월 11일 채용 공고를 낸 뒤 14일에 서류 접수를 마감한 겁니다.

공단은 내부 지침에서 최소 7일 이상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6번이나 공고 기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한국 원자력 환경공단 관계자]
"업무 효율성을 재고하기 위해서 급하게 하다 보니까 미준수한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남대병원도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됐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이뤄진 채용에서 시험일 20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겁니다.

취업준비생들은 채용 공고부터 불공정하다고 지적합니다.

[김재준 / 경기 고양시]
"소수자를 위한 채용공고가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기도 하는…"

[최형석 / 서울 서대문구]
"굉장히 불공평하고 부당한, 수험생들에 대한 태도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이기현 박희현
영상편집 : 민병석
그래픽 : 윤지영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