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문건 작성 의혹에 대한 군·검 합동수사단의 중간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외에 머무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을 끝내 확보하지 못하면서 박근혜 정부 핵심 인물들은 수사하지 못한 채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발표 내용 정리해주시죠.
[기자]
합수단이 조금 전 오전 10시 반에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합수단은 문건 작성을 주도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말 미국으로 출국한 뒤 귀국을 미루면서 아직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한계를 고려한 겁니다.
그러면서 조 전 사령관과 공모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박 전 대통령과 황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등은 조 전 사령관 소재가 확인될 때까지 참고인 중지 처분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고인 중지는 사건 관련자의 소재가 분명치 않아서 수사를 마칠 수 없을 때 수사를 잠정 중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만석 합수단장의 브리핑 내용입니다.
[노만석 / 군·검 합동수사단 공동단장 : 이 사건 전모 및 범죄의 성립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사령관을 조사할 필요가 있으나, 조현천이 2017년 12월 13일 미국으로 출국한 후 현재까지 소재가 불명한 상태입니다.]
애초 계엄 문건과 관련해 지난 7월 군인권센터가 고발한 혐의는 내란 음모입니다.
합수단은 내란음모 혐의를 밝히려면 내란 실행행위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합의 등이 확인돼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핵심 피의자인 조 전 사령관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와 관련한 수사 진행이 더는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만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려고 위장 TF 관련 공문을 만든 기무사 장교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재판에 넘겼습니다.
합수단은 지난 7월 26일 검사 7명, 군 검사 8명과 수사관을 포함해 37명 규모로 계엄 문건 관련 의혹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104일에 걸친 수사에도 조현천 전 사령관을 비롯해 윗선의 관여도 밝혀내지 못한 '알맹이' 없는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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