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문건 작성 의혹에 대한 군·검 합동수사단의 중간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외에 머무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을 끝내 확보하지 못하면서 박근혜 정부 핵심 인물들은 수사하지 못한 채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발표 내용 정리해주시죠.
[기자]
합수단이 오늘 오전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합수단은 이른바 계엄 문건 작성을 주도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말 미국으로 출국한 뒤 귀국을 미루면서 아직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한계를 고려한 겁니다.
그러면서 조 전 사령관과 공모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박 전 대통령과 황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등은 조 전 사령관 소재가 확인될 때까지 참고인 중지 처분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고인 중지는 사건 관련자의 소재가 분명치 않아서 수사를 마칠 수 없을 때 수사를 잠정 중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만석 합수단장의 브리핑 내용입니다.
[노만석 / 군·검 합동수사단 공동단장 : 이 사건 전모 및 범죄의 성립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사령관을 조사할 필요가 있으나, 조현천이 2017년 12월 13일 미국으로 출국한 후 현재까지 소재가 불명한 상태입니다.]
애초 계엄 문건과 관련해 지난 7월 군인권센터가 고발한 혐의는 내란 음모입니다.
합수단은 내란음모 혐의를 밝히려면 내란 실행행위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합의 등이 확인돼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조 전 사령관이 문건이 문건 작성 시점인 지난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청와대를 4차례 드나들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고,
지난달 18일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 김관진 전 실장, 한민구 전 장관도 유의미한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합수단은 핵심 피의자인 조 전 사령관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와 관련한 수사 진행이 더는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만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려고 위장 TF 관련 공문을 만든 소강원 전 참모장 등 기무사 장교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재판에 넘겼습니다.
합수단은 지난 7월 26일 검사 7명, 군 검사 8명과 수사관을 포함해 37명 규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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