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음주 운전도 단속 대상...90여 명 범칙금 처분 / YTN

YTN news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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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20대 남성이 자전거로 고속도로를 달리다 경찰에 붙잡혀 범칙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 9월 시행에 들어간 개정 도로교통법으로 이제는 자전거 음주운전도 단속 대상인데요.

술을 마셨다면 어떤 운전대라도 잡지 않아야겠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속도로 순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갓길로 접어듭니다.

앞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남성이 보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비틀거리며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겁니다.

[고속도로 순찰대 경찰관 : 거기 세우세요. 세우세요.]

음주 측정을 해보니 혈중알코올농도가 0.124%.

자동차였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수준입니다.

출동한 경찰관은 범칙금을 현장에서 부과하고 자전거는 직접 가까운 요금소까지 옮겼습니다.

[설동철 / 고속도로순찰대 8지구대 : 자전거여서 우리 순찰차에 실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는 순찰차에 태우고 제가 (자전거를) 운전해서 안전하게 남양산요금소로 이동했습니다.]

자전거로 고속도로를 달린 혐의에 대해서는 따로 입건될 예정입니다.

경찰이 이 남성을 발견한 곳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양산요금소에서 8km가량 떨어진 지점입니다.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음주 상태로 자전거를 몰면 범칙금 3만 원을 내야 하고 사고 가해자인 경우에는 기소까지 될 수 있습니다.

법 개정 이후 지금까지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범칙금 처분을 받은 사람은 90여 명입니다.

YTN 김종호[[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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