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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쳤다, 여기까지 하자" 양진호 첫날 조사 4시간 반 만에 끝 / YTN

YTN news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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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태현 변호사


뉴스타워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과 함께 주요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먼저 폭행과 음란물 카르텔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과 관련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오후 경찰에 긴급체포됐는데요. 체포 당시 모습부터 보시죠.

[양진호 / 위디스크 회장]
공감할 수 없는 행동으로 공분을 자아낸 것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잘못을 인정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국민적 공분이 상당히 컸는데 왜 이제야 모습을 드러낸 겁니까? 그동안 뭐했습니까?) 회사 관련해서 수습할 것들이 있었고….


폭행 동영상이 공개된 지 8일 만에 이렇게 긴급 체포되면서 모든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당초에는 양 회장을 소환하겠다, 이런 얘기만 했었는데 이렇게 긴급체포까지 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인터뷰]
공식적으로 보면 사실 긴급체포가 아니고요. 체포영장에 근거한 체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갑작스럽게 이루어져서 언론에서 긴급체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어제 전날 이미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체포영장의 발부 요건은 범죄의 상당성이 있고 소환했을 때 불응하거나 불응할 염려가 있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소환 불응에 대비해서 전격적으로 어제 12시 10분경에 체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봐서는 아마 경찰도 증거 확보를 이미 압수수색을 통해서 해놨기 때문에. 왜냐하면 체포영장 집행한 이후에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혹시 있을 수도 있는 극단적 상황도 미리 막고 또 소환 불응에 대비하고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관련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기 때문에 이 정도 시점에서 빨리 체포하는 것이 합리적인 득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고요.

저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저 오피스텔 소유는 지금 양 회장이 갖고 있는 회사의 소유로 알려져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피스텔과 관련돼서 추가 압수수색도 현재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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