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특별재판부 위헌”…법무장관 “위헌 아냐”

채널A News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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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공정하게 재판하기 위한 '특별재판부' 도입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만 위헌이라고 반대하는 사안인데요.

대법원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최주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왜 특검은 되고, 특별재판부는 안 됩니까? 사법부에 산소호흡기를 대자는 겁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특별재판부 위헌 시비로 중요 시국을 허송세월할 것인지."

대법원이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헌법상 근거가 없다"며"사건 배당에 국회 등 개입하는 건사법권 침해"라고 주장하자,

[안철상 /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재판을) 맡지 않아야될 사람을 배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어떤 사람을 뽑아 (재판을) 맡기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터무니 없는 주장이고요, 언제 법원이 (공정성 의심 사건에 대해) 기피·회피를 제대로 했습니까?"

사법부 수장이 답변해야 할 사항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을 압박했습니다.

[권은희 / 바른미래당 의원]
"(대안을 내놓지) 않으실거면 사법부 수장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실 이유가…"

뒤이어 출석한 박상기 법무장관도 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법원행정처의 특별재판부 도입 반대 입장은 사법부 독립을 위해 당연하다"며 엄호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최주현 기자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김명철
영상편집 손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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