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거래 정지…“고의 분식회계”

채널A News 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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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시가총액 22조 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최종 결론이 나왔습니다.

분식회계는 실적을 좋게 보이기 위해 회계장부를 조작한 것을 뜻합니다.

대표이사 해임 권고에 추가 검찰 고발까지 중징계를 내렸는데요.

주식 거래는 정지됐고, 앞으로 상장폐지를 심사하게 됩니다.

먼저 조현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증선위는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의 회계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자회사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꿔 4조 5천억 원의 평가이익이 나온 게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김용범 / 금융위 부위원장]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해 고의로 위반했습니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는 회의에 앞서 취재기자들에게 '본질'을 봐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김태한 /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질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과징금 80억 원 부과, 검찰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회계를 맡았던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거래는 즉각 중단됐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됐습니다.

심사는 15일 이내 시작돼 폐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두 달 넘게 걸릴 전망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입장문을 내고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기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 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뉴스 조현선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헌
영상편집 : 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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