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대통령 탄핵 당시 계엄문건 작성 수사의 핵심 피의자입니다.
외교부가 수사에 응하지 않고 미국에 머물던 그의 여권의 효력을 어제 정지시켰습니다.
박민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외교부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여권 무효화 방침을 밝힌뒤 한 달 여 만에 조 전 사령관의 여권이 무효화됐습니다.
외교부는 지난달 초 조 전 사령관 주소지에 여권 반납 통지서를 보냈고, 두 차례 반송되자 전자 공시를 거쳐 여권의 효력을 없앴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으나 미국에 체류중이어서 기소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노만석 / 합동수사단장 (지난 7일)]
"조현천이 2017년 12월 13일 미국으로 출국한 후 현재까지 소재가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여권 무효화로 조 전 사령관은 합법적으로는 미국 외 다른 나라로 이동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 미국 정부로부터 추가적인 비자 발급도 제한돼 불법체류자 신분이 됩니다.
하지만 체포나 강제 송환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조 전 사령관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해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청 관계자는 "인터폴 심사는 보통 1~2주면 되지만 정치적 성격이 있는 경우엔 검토를 오래하거나 적색수배를 발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적색수배가 발부돼 체포가 되더라도 강제송환에 대해 불복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본국 송환까지는 수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민우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김지균
그래픽 :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