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탄력근로제 쟁점은? / YTN

YTN news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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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정미 / 기획이슈팀 기자


탄력근로제 확대를 계기로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정면대결로 치닫는 양상인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탄력근로제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기획이슈팀 이정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십니까?


쉽게 말하면 바쁠 때는 많이 일하고 덜 바쁠 때는 덜 일하자. 이게 탄력근로제의 핵심인데 그럴 듯하게 들리는데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겁니까?

[기자]
먼저 말씀하셨듯이 현재는 주 52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이 탄력근로제는 바쁠 때는 64시간까지 일하고 덜 바쁠 때는 40시간 정도 일해서 평균을 52시간을 맞추자는 겁니다.

이제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하면 예를 들어서 2주씩, 그러니까 총 2주까지 탄력근로제를 적용한다고 하면 일주일은 64시간을 일하고 나머지 일주일은 40시간을 일하는 거고요. 3개월이라고 하면 한 달 반 정도를 많이 일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까지가 지금 합법의 범위입니다. 현행법에는 2주까지 취업 규칙으로 탄력근로가 가능하고요. 노사가 합의하면 3개월까지는 가능합니다. 이걸 6개월이나 1년까지 늘리자는 게 정부와 여야의 합의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래픽에서 보시다시피 1년까지 늘리게 되면 64시간까지 일하는 기간이 6개월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은 64시간을 일해도 합법의 범위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일단 사업체마다 계절적 요인도 반영돼야 되는 업체도 있고 상황이 다르기는 한데요. 노동계 입장에서 보면 6개월 동안 64시간,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 사실상 주 52시간 근무가 아니라 과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주 52시간제를 도입한 것 자체가 근로시간을 줄여보자는 거였는데 기간을 늘려서 6개월 동안 64시간을 일하게 되면 취지 자체가 무색해질 거라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여지도 좀 있긴 합니다.

현재 주52시간 근로제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만 도입이 돼 있습니다. 이 300인 미만 사업장은 지금도 법정근로시간 52시간에 추가 근로 12시간 그리고 휴일근로 16시간까지 모두 80시간 근무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탄력근로제가 먼저 1년으로 확대가 된다고 하면 주 52시간을 적용하기도 전에 6개월 동안 80시간까지 일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해진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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