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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경궁 김씨 이메일과 같은 ID, 이재명 자택에서 접속" / YTN

YTN news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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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경궁 김 씨' 사건의 수사 속보입니다.

문제의 트위터 계정에 등록된 이메일 아이디와 똑같은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이디가 마지막으로 접속된 곳이 이재명 지사의 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은 이를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듣겠습니다. 조용성 기자!

경찰 수사과정에서 나온 정황 증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혜경궁 김 씨'와 '정의를 위하여' 이름을 써온 트위터 계정은 g메일 아이디 'khk631000'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포털 다음에 이와 똑같은 이름의 아이디가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 4월 탈퇴 처리가 됐습니다.

경찰이 마지막 접속지를 조사해봤더니 이재명 지사 자택으로 확인됐습니다.

'혜경궁 김 씨' 계정을 사용한 사람이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나온 셈입니다.

경찰은 미국 트위터 본사가 혜경궁 김 씨 계정의 로그 정보 제출 요청을 거부하자, 국내 포털사에도 같은 이름의 아이디를 사용하는 회원이 있는지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이를 확인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면서 '혜경궁 김 씨'와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의 SNS에 같은 사진이 비슷한 시기에 올라온 것과,

휴대전화를 교체한 때도 비슷한 점 외에도 '혜경궁 김 씨'가 김혜경 씨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면서 말을 아껴왔습니다.

사정 당국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나온 여러 사항 중 하나라면서 그 외에도 '혜경궁 김 씨' 계정이 김혜경 씨라는 근거가 더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검찰은 이런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혜경 씨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하나인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다음 달 13일까지입니다.

검찰은 20여 일 동안 보강 수사를 벌인 뒤에 재판에 넘길지 판단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용성[[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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