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호텔을 온라인으로 예약했다가 취소할 때 환불이 전혀 안 돼 숙박요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물어내는 경우가 종종 있죠.
공정위는 이런 불공정 행위를 고치라고 업체들에 권고했지만 끝내 따르지 않는 두 곳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아고다와 부킹닷컴입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해외호텔 예약 서비스가 제공되는 한 온라인 사이트입니다.
객실을 예약한 이용자가 이를 취소하려 할 때 '환불불가'라는 메시지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애초에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품을 결제했다는 등의 이유로 예약 취소나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불공정약관으로 규정하고 점검을 벌여 사업자들의 '환불불가' 조항들을 적발했습니다.
[배현정 / 공정위 약관심사과장 : 사업자들의 환불 거부 등에 대한 소비자 불만과 피해가 증가함에도 이에 대한 사업자들의 대처가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적발된 7개 사 가운데 3개 업체는 자진해서 약관을 고쳤고, 4개 사는 시정권고를 받고 나서야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아고다'와 '부킹닷컴' 두 업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난해 11월 권고마저 거부하자 공정위는 이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숙박 예정일까지 상당 기간이 남아 있으면 객실의 재판매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사업자의 손해는 거의 없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약관법에도 숙박 예정일까지 남아 있는 기간과 상관없이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소비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으로 무효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아고다와 부킹닷컴이 공정위의 시정명령 의결서를 받고서 60일 안에 또 따르지 않는다면 검찰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YTN 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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