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국회에서 첫 관문을 넘어섰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냈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상 벌금을 물게 해 지금의 10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벌금보다 강화했습니다.
또 음주 사망사고를 낸 경우 지금은 1년 이상 유기징역이지만, 개정안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내일(2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모레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최종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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