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고 윤창호 씨의 친구들도 법안이 처리되는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희상 / 국회의장]
"찬성 248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윤창호법 통과를 지켜본 고 윤창호 씨의 친구는
가결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영광 / 고 윤창호 씨 친구]
"(어떤 생각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의 목숨값으로 윤창호 법이 통과됐습니다.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윤 씨의 친구들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해 국회를 수차례 찾았고, 여론에도 호소하는 등 애를 썼습니다.
윤창호법은 가결과 동시에 시행돼 이제부터는 음주운전자가 사람을 숨지게 하면 최소 3년에서 최대 무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기존 1년 이상 징역보다는 높아졌지만 윤 씨의 친구들이 요구한 최소 형량 5년보다는 후퇴했습니다.
친구들은 일단 법안의 실효성을 지켜본 뒤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형량을 강화하는 법안 추진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영광 / 고 윤창호 군 친구]
"기적 같은 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수고했다고 말하고 안아주라, 창호야."
[김민진 / 고 윤창호 군 친구]
"내 마음 속에 항상 살아있으니까. 많이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채널A뉴스 안건우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이호영
영상편집 : 최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