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사업 편의를 봐주겠다며 억대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정형진 전 성북구의회 의장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정 전 의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2개월과 벌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 전 의장은 지난 2015년 12월 건설사 임원으로부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지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재단을 통해 1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정 전 의장이 기부금 형식으로 거액의 돈을 받아 사적으로 사용해 성북구 업무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며 징역 6년과 벌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도 정 전 의장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1억 5천만 원을 직접 받지 않은 사실을 고려한다며 형량을 5년 2개월로 감형했고,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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