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명 조기 가석방"...양심적 병역거부자 14명 남아 / YTN

YTN news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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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로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받았던 수감자 57명이 조기 가석방됐습니다.

일단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기쁨도 있지만, 현재 추진 중인 대체복무제가 또 다른 징벌이 되지 않기를 희망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 수원구치소 앞, 가석방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24살 박하림 씨는 지난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형을 6개월 남겨두고 이번에 조기 출소했습니다.

[박하림 / 양심적 병역거부자(가석방) : 1년 정도 있었는데 가석방 덕분에 빨리 나오게 됐고, 가족들이랑 빨리 만날 수 있어서 기쁘고요. 정말 반갑고, 생각보다 더 기쁘네요.]

1년여 만에 아들을 품에 안은 박 씨의 아버지는 모처럼 들뜬 표정입니다.

[박영재 / 박하림 씨 아버지 :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 많이 나눠야죠. 모쪼록 이렇게 아이를 가족 품에 돌려 보내준 사법당국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수원 구치소에서만 양심적 병역거부자 13명이 출소했고, 서울과 대구, 부산 등 전국에서 57명이 가석방됐습니다.

형량의 3분의 1 이상을 채운 수감자들로, 남은 기간은 사회봉사를 대신 하게 됩니다.

이제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수감자는 전국에 14명만 남았습니다.

지난달 먼저 출소한 동생 박하민 씨는 이번 가석방으로 담장 밖에서 형을 다시 만났습니다.

[박하민 / 박하림 씨 동생 (지난 10월 가석방) : 저도 저희 형도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됐다가 나왔으니까, 대체복무가 하루빨리 시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0년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시행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판결 35건을 무죄 취지로 다시 판단하라며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병역법과 예비군법 위반 사건 하급심에서 10건의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36개월 교도소 합숙 근무 등 대체복무제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긴 복무 기간으로 징벌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이번 가석방으로 종교와 양심의 자유가 인정된 것을 실감한다면서도, 합리적인 대체복무제가 만들어져 형평성 논란이 줄어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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