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유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수 前 국군기무사령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3일) 오전 이 전 사령관과 김 모 前 참모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오늘 밤 늦게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 전 사령관 등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을 관리하기 위해 기무사 대원들에게 유족들의 정치성향과 개인 동향을 수집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이 사건을 조사한 군 특별수사팀은 이 전 사령관 등의 지시로 불법 사찰을 벌인 전직 기무사 처장 등 현역 장교 3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전 사령관은 불법 사찰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든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말을 인용하며, 임무 수행에 부끄럼이 없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신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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