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북한산 석탄 불법 반입한 업자 구속 기소 / YTN

YTN news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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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은 북한산 석탄을 불법으로 들여온 혐의로 44살 A 씨를 구속기소하고, 법인 등 8명은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모두 8차례에 걸쳐 북한산 석탄 3만8천 톤과 선철 2천 톤 등 68억 원어치를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엔 대북제재로 북한산 석탄을 수입하기 힘들게 되자 석탄을 러시아로 옮긴 뒤 가짜 증명서를 만드는 등 원산지를 바꾸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가 시작된 뒤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허성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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